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단 편집) == 활동 == 과거 [[안기부]]와 싸우는 일이 많았고,[[http://minbyun.com/xe/73255 #|#]]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도 비슷하다. 2013년 6월 현재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서 국정원의 추천반대테러를 당한 [[오늘의유머]]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싸우고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왜 저런 놈을 변호하나 싶은 흉악 범죄자나 정치범의 변호를 맡기도 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 12조 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 관계기관에서는 민변이 허위진술을 사주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안 관계자는 민변의 행동이 북한이 하달한 법정투쟁지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2014년에는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http://www.huffingtonpost.kr/2014/11/05/story_n_6106508.html|#]]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진술 사주와 수사방해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 조언하는 것으로 보통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가 조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본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01862.html?Dep0=twitter&d=2015012201862|#]] "묵비권을 행사하라" 는 조언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사주" 하는 행위로 본다면 변호사가 하는 행위 중 불법이 아닌 것이 없고 경찰이 용의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5년 변협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으로 검찰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출신 인물들 중 정치권에 진출한 인사가 많으며, 대부분은 [[민주당계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2016년 현재 민변 출신 현직 국회의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19대 개원시에는 11명이었으나, 천정배 의원이 재보궐로 당선되어서 12명이 되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moon1&logNo=220260257417|#]][[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1964)|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민변 출신이다.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민변 출신 국회의원은 14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